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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 486만원 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7월부터 3.85%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
[헤럴드 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바뀌면서 월소득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월 8100원(3.85%) 인상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돼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62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런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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