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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최종 형량은…‘국정원 특활비 사건’ 끝으로 사실심 마무리
25일 국정원 특활비 36억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
1,2심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최종 형량 30년 넘을 듯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항소심 결론이 25일 나온다.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이 사실상 마무리 되는데, 최종 형량은 30년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건이 선거법위반 유죄로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도 대법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만 다툴 수 있다.

여기에 만약 2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 6년이 그대로 나온다면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기는 총 33년이 나온다. 다만 먼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나중에 선고되는 형량은 감경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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