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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가습기 살균제’ 사건 34명 기소 종결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차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2011년 첫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8년만에 SK케미칼 관계자 등 총 34명이 기소되면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23일 환경부 서기관 A씨와 GS리테일과 퓨앤코 전직 임원 등 5명을 기소하고 2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A씨에게는 부정처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관련기사 9면

검찰은 지난달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임직원도 CMIT/MIT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한 혐의가 포착돼 기소됐다. 이번 재수사 결과 재판에 넘겨진 SK·애경 임직원은 11명이다. 중소업체 관계자들을 포함하면 총 34명이 추가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2차 수사를 통해 검찰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의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된 SK케미칼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 SK케미칼은 PHMG를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공급했지만,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일 정황을 몰랐다는 이유로 1차 수사에서 기소를 면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SK케미칼과 애경이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 쓰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추가 독성실험없이 제품을 출시했다고 결론냈다. 문재연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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