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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수구 몰카 일본인 출국금지…“의도성 정황 확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식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여자 수구 선수들의 수영복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일본인 관람객 A(37)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광주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자신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수영복을 입고 준비 운동을 하던 수구 여자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 몰래 들어가 촬영을 하다가 다른 관람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경찰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던 A씨의 카메라에 남겨진 10분 분량의 동영상을 토대로 의도성을 갖고 동영상을 촬영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는 달리 여자 선수들의 하반신 위주로 촬영을 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이날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귀국이 무산됐다. 검찰과 출입국 당국이 이날 오전 A 씨에 대해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내려서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일단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상 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수구는 서로 공을 빼앗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노출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2012년 런던올림픽 미국과 스페인의 수구 경기에선 한 여성 선수의 가슴이 노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앞서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선 선수들의 수영복이 찢어진 채 경기가 진행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지난 12일 개막했다.

경찰은 수구가 수영대회 종목 중에서도 노출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는 점에서 A 씨가 의도를 갖고 선수들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jungje9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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