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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사지구 건축물 최고 높이 4층→6층으로 완화
강동구,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중
강동구 청사 전경. [강동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돼 용적률 범위 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8일부터 14일 간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올해 4월 18일 결정고시 되면서 높이 규제가 완화돼 이를 즉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로 묶였던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일대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 결정 되면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완화된다. 근린생활 중심지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지 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물 높이가 가능하고, 일부 대지는 높이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은 강동구의 중심지이면서도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규제되어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근린생활중심지로서의 기능강화와 역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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