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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방지 법안 대표발의
-보호자, '아이돌보미' 업무 정보 열람 가능토록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이혜훈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아동 보호자가 '아이 돌보미'의 업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안심할 수 있는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이 돌보미'의 인적 사항, 돌봄 경력과 함께 폭행·상해·유기·불법 서비스 알선으로 인한 자격 정지·취소 이력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영국은 8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대부분 아이돌봄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표준청(Ofsted)를 등록하고, 이를 위해 범죄조회 경력서, 아동보육 관련 수업 이수증을 내게 하는 등 생소한 제도로 볼 수 없다.

'아이 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아이 돌보미'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근거가 없다. 활동 중 발생한 부적합행위로 자격 정지·취소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가구는 증가세다. 2014년 5만4362가구, 2015년 5만7687가구, 2016년 6만1221가구, 2017년 6만3546가구, 지난해 6만4591가구 등이다. 파견되는 아이돌보미 또한 2014년 1만7208명, 2015년 1만7553명, 2016년 1만9377명, 2017년 2만878명, 지난해 2만3675명 등 늘고 있는 중이다.

최근 5년간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아이 돌보미'는 61명에 이른다. 이 숫자도 매년 증가 중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내 아이를 맡겨야 할 '아이 돌보미'가 부적합한 행위로 처분받을 이력이 있다해도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인적 사항, 돌봄 경력, 특히 자격 제한 이력은 보호자가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할 정보"라며 "만족도 평가 또한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보호자가 얻을 정보를 넓히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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