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감원 불공정거래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 입회 허용
신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다음달부터 시행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다음달부터는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협(회장 이찬희)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8월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단이 수행하는 증권범죄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명문으로 보장한 것과 차별되는 조치였다. 금감원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는데,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던 배경이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의 변호사 참여 및 동석을 전면 금지한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변화라고 밝혔다.

변협은 "행정조사에서의 기본권 침해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권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구현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