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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판결, 안 뒤집힌 여론?…유승준 입국에 대중 시선 여전히 ‘싸늘’
2002년 입국 금지 후 17년 만에 뒤집힌 판결
유승준 입국 가능성 열렸지만 여론 여전히 차가워
지난 2015년 한 인터넷 방송에서 가수 유승준은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사진=인터넷 방송 화면 캡쳐]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지난 11일 대법원 선고로 가수 유승준(43)이 국내로 입국할 가능성이 열리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입국금지를 당한 2002년 이후 17년 만에 판결은 바뀌었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담한 분위기다.

올해 전역한 배모(29) 씨는 대법원 선고와 관련 “제2의 유승준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병역기피자를 포용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병역의 의무는 누구나 다 똑같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유모(31) 씨는 “벌은 17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걸로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한국에서 돈은 안벌었으면 좋겠다. 연예 활동을 재개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날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F-4)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한 것을 준용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F-4)는 투표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경제활동은 가능한 비자다. 이 때문에 유승준이 한국에 돌아올 경우 연예 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전날 대법원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국민청원 게시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비판했다. 청원은 하루 만에 2만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도 들끓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 등 온라인에는 ‘대한민국은 자국민만 호구되는 나라’, ‘앞으로 돈만 있으면 해외로 나가버리겠다’, ‘군대 가기 싫다면서 한국에는 왜 오려고 하나’ 등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판결을 옹호하는 분위기도 있다. 직장인 신모(45) 씨는 “유승준의 입국허용은 진작 했어야 한다. 유승준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선택에 너무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댄 결과라고 본다”면서 “국방의 의무가 너무 신성시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대학생 유모(27) 씨는 “처벌 조항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연예인이라 괘씸죄에 걸린 것”이라면서 “부자집 아들이나 일반인이 그랬으면 이렇게 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준 '병역기피' 논란은 2002년 시작됐다. 당시 해외공연을 위해 출국한 유 씨는 그곳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유 씨는 한국에서의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후 유 씨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이 거세졌다. 법무부는 유 씨에게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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