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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수사' 검찰, 코오롱 상장주관 증권사 2곳 압수수색
-NH·한투, 3년간 외국기업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주관 불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세포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 2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11일 오전부터 한국투자증권과 NH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한국투자 증권과 NH증권은 지난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하고 코오롱티슈진의 기업가치 등을 평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과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에는 권아무개 코오롱티슈진 전무와 최아무개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대상이 되면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상장주선인 자격제한을 적용받게 됐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 기술특례 허용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주관을 맡은 증권사는 최근 3년간 외국기업 주선실적 및 부실기업 주선실적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 상장 3년이 되는 시점인 2020년 11월까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외국 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할 수 없게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이자 인보사의 개발사로 미국에서의 허가·판매 업무를 맡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 쪽이 인보사 성분 변경을 알고서도 판매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 등을 진행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고의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와 허위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상장시키고 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등의 적용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포함된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뤄진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국내 유전자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허가 때 제출한 자료와 달리 주사제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미국 임상과정에서 밝혀졌다. 식약처는 지난 9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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