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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5년 실형 확정
예산증액 대가 국정원 자금 1억 수수 혐의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가성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한 뇌물수수”라며 1심형을 유지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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