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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거래신고 교육’ 첫 시행
재개발·재건축조합 30곳 2만5450세대원 대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부동산 계약이 많은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그 세대원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거래신고 교육’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합 등의 잘못된 부동산거래관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지역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 등 관내 30개 조합 2만5450세대원이다.

교육은 오는 16일 오후2시 흑석재정비촉진구역 5개 조합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 조합사무실에서 진행된다.

2인 1조로 구성된 관계공무원이 교육을 진행하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주요 변경내용 ▷이중계약,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및 유의점 ▷입주권·분양권의 등기절차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사례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동산거래와 관련 사항을 다룬다.

구는 또한 오는 9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유의사항 ▷입주권의 등기절차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안내 책자를 조합 등 관련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한 민원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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