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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저감장치 대형경유차 내달부터 공항주차료 20% 감면
환경부, 내일 공항공사·자동차환경협회와 업무협약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부착한 노후 대형경유차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공항 시설 주차 요금을 20% 감면받는다.

환경부는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저감장치는 총중량 10t 이상의 2002∼2007년식 대형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 환경부는 2013∼2018년 노후 대형경유차 1191대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 185억원이 편성돼 2466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는 부착 비용의 대부분인 대당 약 150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 5대 5 비율로 지원한다.

인천공항을 관할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김포·김해·제주 등 공항을 관할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공항 주차료를 20% 감면해줄 예정이다. 부착 차량은 등록 번호 인식으로 다음달 1일부터 주차료가 자동 감면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 대형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활성화해 공항을 출입하는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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