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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원동 붕괴사고]“낙원동 붕괴사고 후 달라진 것 없어…근본대책 마련해야”
철거업체 직원 처벌하는 것 꼬리자르기에 불과
자격증 대여 관행 만연…현장 제대로 감시하기 어려워
관리책임 있는 서울시가 거꾸로 고발, 서울시도 조사받아야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 소방대원들이 인명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와 노년유니온, 신시민운동연합 등 10개 단체는 10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사고 현장에 감리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것은 감리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관행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업체가 구청에 철거 공사를 신고할 때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감리사를 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격증을 가진 감리사만 고용하고 실제로는 현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이는 자격증 대여와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안전 국가책임제 도입 ▷국민안전부 신설 ▷국민안전 종합 대책위 구성 ▷안전 대책 법률 제·개정 ▷건축·철거 시 안전책임자 현장 배치 등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철거 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구청, 군청 등 지자체가 직접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결국 감리사도 건축주에 의해 고용된 ‘을’의 입장이고 업계에서 소개받아 채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잠원동 철거 공사 감리사 정모(87) 씨도 철거업체로부터 추천 받아 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건축주, 감리업체, 철거업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역시 철거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2017년 낙원동 건물 붕괴 이후 시에서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이번 사고 조사에서 서초구청은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구청은 피조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구청이 철거 공사를 서류상으로만 심의하는 기존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는 구청이 건물 철거 심의를 할 때 안전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만 확인할 뿐 현장에 나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없는 상태다.

최 대표는 “국회는 이번에 문제 된 건물 철거의 경우 건물 크기 여하를 막론하고 2층 이상의 건물은 철거 전 과정 동안 지자체(구청 또는 군청 등) 소속 안전책임자를 반드시 현장에 배치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잠원동 붕괴사고 사망자 유족 측은 서초구청과 공사 관계자 등 7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 이모(29)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9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서초구청 담당자 3명을 포함해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모두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사 관련자 등 13명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구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철거 심의·감독 등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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