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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리베이트 수수'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
20대 총선 과정 억대 리베이트 수수 혐의 불거진 계약 ‘실존’ 결론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 박선숙(59·사진 왼쪽)·김수민(33)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10일 선고받았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 박선숙(59)·김수민(33) 의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과거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인쇄업체 대표 정모 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 김모 씨 등 5명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박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 홍보책임자로 근무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 뒤,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62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3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보전 청구해 1억원 이상을 받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브랜드호텔이 선거준비 업무를 했으며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도 허위가 아닌 실체가 있는 용역계약"이라고 봤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고업체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PI)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최종 무죄판결에 박 의원과 김 의원 측은 "1·2심에 이어 사필귀정의 진리를 재삼 확인했다"며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수사'에서 비롯된 것" 라고 했다. 이어 "그간 심적인 부담과 고통이 컸지만 정의에 대한 희망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며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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