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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변호사 소개' 논란에 당사자들 해명 잇따라
이남석 변호사 “윤석열 아닌 윤대진이 소개” 해명
친동생이 소개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적절하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들이 잇딴 해명에 나섰다.

이남석 변호사는 9일 윤대진 검찰국장을 통해 그의 친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을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2012년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윤대진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이 전화를 걸어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또 그 수사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윤 서장을 만나보니 매우 상태가 심각해 한동안 말 상대를 해주고 경찰에 대한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상 수사기관 종사자가 변호인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변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의자가 수사기관 종사가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윤대진 검찰국장 역시 이날 오전 같은 내용의 해명을 내놨다. 윤 국장은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어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3년 윤 검찰국장의 친형 윤 서장은 육류 수입업자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경찰에 체포돼 강제 송환됐으나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녹음파일에서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한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남석에게 윤우진 서장을 만나보라고 말했다"고 했다. 윤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일이 없다"고 밝힌 발언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윤 후보자는 "당시 여러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 소개했다는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하니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이라면서도 실제 이 변호사가 선임이 되지 않은 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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