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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인파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건수가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고, 처음으로 파산신청건수가 회생신청건수를 넘어섰다고 한다. 경기악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며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졌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기업파산을 신청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인파산은 법에 따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기업의 파산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와 필요하면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여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기업 의 재산을 정리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부채 과다 법인이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법인파산 외에 회사를 사실상 폐업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채무정리 없이 폐업만을 진행한다면 채무와 관련된 권리관계 때문에 회사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 등도 민·형사상의 법률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채무가 많은 기업은 폐업보다는 법원을 통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법률적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기업의 대표자는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의 책임을 면하는 등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특히 임금이 과다하게 체불되어 대표자가 근로자들로부터 노동청에 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하였다면, 파산선고가 그 대표자 및 근로자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자들은 파산선고 후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고, 대표자는 파산 선고 후 채불 된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표자는 파산 선고 후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을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는 결과, 선고 이후 분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과다 법인의 경우 파산신청의 유불리를 판단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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