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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막강’ 소비자권익위…한화·교보로 확산
1년 전 외부전문가로만 구성해
수용율 50%, 권고 100% 반영
생보協도 공정한 의료자문 확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생명보험업권이 ‘민원왕’ 오명을 벗기 위해 소비자 경영 체제 구축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생명이 소비자권익위원회를 구성해 먼저 시동을 건데 이어 한화·교보 등 빅3 보험사들도 도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업계 기획 담당자 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고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생명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했다. 교수, 변호사, 전문의 등 보험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위원장은 홍익대 경영학과 이경주 교수가 맡았다. 도입 1년을 맞아 최근 전문가 1명을 보강했다.

이 위원회는 보험 분쟁사안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 최대한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게 목표다. 소비자와의 이해 상충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심의와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에 대한 자문 등이 다뤄진다.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에서 매월 심의 안건을 취합해 위원회에 상정한다. 들어온 민원 가운데 판단이 모호한 내용이 주로 올라온다. 지난해 32건을 심의하고 16건을 수용해 수용율 50%를 보였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100% 수용하고 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출범을 검토중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조직을 꾸리려면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소비자보호실 등 관련 부서에서 현재 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도 “실무선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공정한 의료자문을 위한 제도 개선이 생보협회 차원에서 추진중이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가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는 이를 과잉진료라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 이럴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의학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대한도수의학회와는 협력 양해각서(MOU)를 이미 체결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와는 8월 말까지 자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9월중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의료 분야를 아우르기 위해 모든 학회로 자문을 학대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 같은 좋은 사례를 다른 보험사들과 공유해 업계 차원에서 분쟁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의료 민원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의료 분쟁을 독립 기구에 맡길 수 있는 의료자문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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