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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 주주권행사 기준·방법 정해 '연금사회주의' 논란 잠재운다
기금운용위 개최…작년 기금수익률 -0.89%,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45.4%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와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헤럴드DB]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2019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스튜어드십코드 후속 조치는 ▷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등 3가지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후속조치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행사함으로써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운용사 가점부여 방안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해당 운용사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현재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의견과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한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으로 국민연금은 작년 7월 도입했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기존 책임투자전략을 개선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책임투자 원칙 수립,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기금위는 이날 2018년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심의·의결했다. 작년 기금의 금융부문 기금운용 수익률은 -0.89%로 전년(7.28%)보다 8.17%포인트 하락했다. 성과 하락으로 인해 작년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도 전년(58.3%)보다 하락한 45.4%로 확정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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