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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 불판비율 계속 높아지는데…책임 면죄부는 계속
판매점유율 보험사 앞질러
수수료 집착, 민원발생 높아
금융당국 “아직 약자라서…”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 불완전판매시 법인보험대리점(GA)에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기약없이 연기되고 있다. GA의 높은 불완전판매율에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무관심 속에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GA 소속 설계사는 18만746명으로 보험사 소속 설계사(17만8358명)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보험 시장 포화 속에서도 중대형 GA의 신계약 건수는 지난해 1318만건에 달해 전년 대비 28.6% 증가했다.

보험 모집액 기준으로 GA의 시장 점유율은 52.8%에 달해 이미 보험사를 앞섰다. 보험사의 GA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GA의 수수료 수입은 지난 2008년 6439억에서 2018년 6조934억으로 10배 가량 늘었다.

GA 불완전판매 추이

하지만 지난해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1%로 보험사의 0.13% 대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 판매한다는 GA의 취지에 반해 오히려 불완전판매의 온상이 된 것이다.

중대형GA만 봐도 업계 1위인 지에이코리아의 지난해 불완전판매비율은 0.48%, 2위사 글로벌금융판매는 0.61%, 3위사 프라임에셋은 1.09%에 달했다. 이 외에도 엠금융서비스 1.23%. 피플라이프 1.06% 등 1%를 상회하는 곳이 여럿이다.

보험업법 102조에 따라 GA의 부실모집행위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1차적 손해배상책임 주체는 보험사로 명시돼있다. 보험사들은 최소한 대형 GA에게는 직접적인 판매 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GA에 대한 판매 책임이 강화되면 불완전판매 유혹에서 벗어날 것”이라면서 “판매 책임강화야말로 완전 판매를 유도하는 확실한 규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GA에 대한 직접적 판매 책임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금력이나 재무적인 면에서 GA는 보험사보다 취약하다. 지금 당장 GA에게 직접 책임을 부과하면 소비자가 보상받기 더 힘든 구조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상황이 발생한 후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민원이나 소송 등 사후적 절차를 밟는 게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반박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부당 모집 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대형 GA(설계사 500명 이상)에게 배상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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