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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마다 반복되는 보험대란…어설픈 상품에,엉성한 위험관리
약관개정, 10조 보험금 폭탄?
보험사기 우려도
치아보험, 내년까지 민원 급증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리스크(위험)를 관리하고 대응해야 할 보험사들이 눈앞의 경쟁에만 몰두하면서 결국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식으로 어설픈 상품을 팔아 민원 폭증·재무건전성 위협 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약관이 개정된 치매보험이 보험사엔 대표적인 ‘자승자박’ 리스크로 꼽힌다. 치매보험은 올해 1~3월에만 신계약 건수 약 87만 건, 누적 가입건수로는 약 377만 건에 달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치매 보험금 지급기준을 놓고 해석에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약관 개정에 나서면서 보험금 지급 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험사들은 경증치매에 대해 MRI(자기공명영상)·CT(컴퓨터단층촬영) 등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이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 우려도 일찍부터 제기됐다. 금감원과 생·손보협회가 치매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7~8만명 가량이 보험사기 전력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천만원짜리 치매보험을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경우도 여럿이었다.

보험사 관계자는 “부실 청구를 막기 위해 뇌영상 검사가 선행되야 하는데 약관 개선으로 보험사들은 리스크 헤지할 수 있는 수단마저 뺏겼다”면서 “애초에 약관을 잘 만들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 치매보험 상품은 손해율 악화 우려로 재보험사의 인수가 거부되기도 했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때를 대비해 드는 보험이다.

높은 시책비를 내걸며 경쟁적으로 판매했던 치아보험은 민원 폭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이후 상품이 급증한 치아보험은 1~2년의 면책기간이 지나면서 최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 관련 민원은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가 63.4%에 달했으며 ‘보험 모집 과정 중 설명 의무 미흡’ 피해가 22.5%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아보험 관련 통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상품을 쏟아내면서 민원 뿐 아니라 손해율 상승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해지·저해지 상품도 향후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할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통 보험료를 산출할 때 예정위험률·이율·사업비 등을 기초로 하는데 무해지·저해지 상품은 해지율을 보험료 산출에 반영한다. 해지율은 금리나 사망질병 등보다 위험관리 어렵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지위험은 보험사가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위험요인”이라며 “한때 1980년대 중반 북미 시장에서 붐이 일었다가 손실이 커지며 사라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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