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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회생신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이다. 이들 직업은 봉직의로만 근무해도 일반 회사원의 몇 배나 되는 급여가 보장되지만, 더 큰 성공을 위해 개원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개원을 위해서는 병원 임대료, 치료기계 구입비용, 리스료 등 초기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이들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보통이고, 금융권도 의사 등의 신용을 고려하여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개원 후 영업이 잘 될 것인가는 의사 등 개개인의 역량에 달려있지만, 주변 상권과 경기상황에 따라 고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영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대출 원리금의 상환이 연체되고, 간호사 등 직원의 급여가 체불되는 등 경제적 파탄상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 회생과 파산이라는 법에서 정한 도산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의사 등 전문직은 봉직의로 근무하게 되면 생계비를 넘는 소득을 벌어들이게 되므로 법원은 의사 등의 파산신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바, 의사 등은 보통 소득을 통해 감경된 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 등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채무를 일부 면제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의사 등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과다한 부채를 부담하게 될 경우,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채무면제와 분할 상환 등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원에 회생신청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의사 등 전문직이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로 구분되는데, 개인회생절차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일반회생 절차는 위 기준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절차가 분할상환기간 및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에 있어 보다 더 유리하다.
 
도세훈 변호사는 “의사 등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일부 면제된 채무를 3년간 분할 상환하게 되고, 채권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반면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경감된 채무의 상환기간은 보통 10년이고,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회생절차에서 인가가 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차 진행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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