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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풍사건' 김대업, 사기혐의 도피 3년만에 필리핀서 체포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른바 '병풍 사건'을 일으킨 김대업(57)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지 3년 만에 체포됐다.

2일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필리핀 말라떼의 한 거리에서 필리핀 이민청과 코리안데스크(현지 파견 한국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법무부는 필리핀 당국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김씨를 추방하면 신병을 인계받아 한국으로 송환할 방침이다.

김씨는 2011∼2013년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관련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검찰이 시한부 기소중지 명령을 내리자 그 틈을 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6년 12월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내 소환을 시도했지만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를 송환하는 대로 사기 혐의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전직 군 부사관이었던 김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허위 폭로한 인물이다.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해 수사관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기소돼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았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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