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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환희 맞고소, “빌스택스 폭행·폭언에 시달렸다” 주장
[OSEN]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전 남편인 빌스택스(본명 신동열)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박환희가 맞고소 의사를 밝혔다.

박환희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달 26일 빌스택스(본명 신동열)의 입장문 이후 박환희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라고 적으면서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글에서 박훈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빌스택스는 박환희에게 많은 폭행과 폭언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사과와 용서가 몇 차례 있었다. 나아가 정식 혼인 이후부터 일체의 성관계를 거부했고, 2012년 10월경 반포동 빌라로 이사한 후 이사짐 정리 관계로 아들을 시부모댁에 데려다 놓고, 정리가 끝난 후 아들을 찾으러 가는 길에 다시 싸우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박환희가 빌스택스의 아버지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끌려 들어갔다라는 주장도 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2012년 10월 하순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박환희는 그 기간에 잠깐의 ‘외도’를 했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빌스택스는 외도를 한 상대방을 병실로 불러 각서를 쓰게 하고 합의한 다음, 이를 빌미삼아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2012년 12월 24일 이혼 조건을 성립시켰다”라고 강조했다.

박환희 측은 “아기를 합의서대로 한 달에 두 번 1박 2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고, 신동열이 아들을 맡긴 시부모 집에 가서 몇 시간 보고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라고 했다. 또 “그것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13. 10. 13.부터 시부모 측이 다시는 아기를 보러 오지 말라고 했고, 통사정 했으나 문전 박대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양육비 관련해서 박 변호사는 “박환희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양육비 지급을 잘 이행했으나, 이혼 후 소득이 대폭 감소, 2013년에는 연간 수입이 86만원, 2014년 연간 수입 42만원, 2015년 연간수입은 심지어 마이너스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양의 후예’ 방영 후 인지도가 올라 수입이 생기자 2017년 5월부터 다시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또 “2018년에는 또 다시 수입이 적어져 몇 차례 보내지 못했고, 이때마다 신동열에게 양해를 구했다”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후 신동열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신동열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 과정은 사법 기관의 일 처리 특성상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건에 대해 신동열 측이 다시 도발을 하지 않는 한은 더 이상 입장을 내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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