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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文대통령 탄핵’ 청원에 “국회 의결로 헌재가 결정할 사안”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하기 어려운 청원 양해”
-대통령 탄핵절차 설명하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 있어”
-해당 청원, 지난 4월 등록돼 한달 새 25만여명 참여

지난 4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문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행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의회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토록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의회에 의해 대표되고, 행정부에 의해 행사되며, 사법부에 의해 보호된다”고 했다. 이어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탄핵제도에 대해 헌법 65조를 언급하며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정 센터장은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청원 내용 가운데“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를 언급하며 ”우리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조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돼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끝맺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지난 4월 30일 등록돼 한 달 간 25만 219명이 참여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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