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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조작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업정지·최대 매출 5% 과징금
정부 ‘2차 특별대책委’ 4건 의결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량을 조작하는 사업장은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 내년 4월부터 배출허용총량제가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여수, 울산, 당진 등 주요 산업단지로 확대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정유ㆍ석유화학ㆍ제철업계와 화력발전소의 부담이 커진다.

또 정부는 2022년까지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절반이상 줄이고 농업ㆍ농촌분야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도 30%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등 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 등 이다. ▶관련기사 6면

우선, 배출량 측정을 고의적으로 조작할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신 매출액의 5%를 내도록 한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했다. 지난 4월 여수산단내 석유화학업체가 배출량 조작을 시도한 점을 감안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해당 사업장이 배출 측정수치를 축소하는 등 조작할 경우 지금까지는 세차례 경고 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한번만 어겨도 공장가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측정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수치를 조작할 경우 즉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자와 측정 대행업체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하고 다른 측정업체에 재위탁도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1411개 대규모 사업장의 통합허가제 적용을 2022년 이전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통합허가제는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해당 사업장은 자체 배출허용기준을 갖고 5년마다 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된 오염 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드론으로 환경물질 배출 여부를 감시하는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항만 인근 배출규제해역 신설하고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해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절반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놨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초미세먼지와 축사의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추가경정안에 포함된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과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도 추진사업으로 명시했다.

한편,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 지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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