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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시한 또 넘긴 최저임금 심의…다음달 중순께 결정될 듯
법정시한 마감일 6차 전원회의 경영계 불참 파행
경영계 마이너스 혹은 동결 vs. 노동계 1만원 주장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측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파행을 겪으면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최초 요구안도 받지 못한 채 법정기한을 또 넘겼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전원회의장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로 회의를 시작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서울에서 별도 회의를 열어 행동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가결된 데 반발해 전원 퇴장한 후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급적이면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불가능해졌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은 마이너스 혹은 최소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1만원 공약 달성을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최소 요구안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정 기한을 넘긴 만큼 올해도 다음달 중순께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을 넘겨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된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8번에 불과하다.

박 위원장은 “노사 간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숨을 고르고 앞으로 남은 일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앞으로 이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운영위원회를 곧바로 열어 숙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의 회의 불참에 대해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니 위원장이 다시 한번 사용자위원들에게 연락해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일이 8월 5일이므로 7월14일까지는 심의기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면 오늘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분명히 밝히건대 법정시한인 오늘 안 나온다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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