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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나는 5ㆍ18 왜곡 처벌법에 합의해준 적 없다”
-당내 ‘5ㆍ18 왜곡 처벌 합의’ 논란에 선긋기 나서
-“합의문에 나온 법안은 진상조사위 자격 관련”
-재협상 의지 나타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되며 재협상에 나서게 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당 내부에서 불거진 ‘5ㆍ18 처벌법 논란’을 두고 “왜곡 처벌법에 합의해준 적 없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지난 24일 자유한국당의 추인을 조건부로 한 3당 원내교섭단체 합의안의 4항에 명시된 ‘5ㆍ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본희의 처리’를 두고 사실과 다른 왜곡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치 제가 5ㆍ18을 왜곡하는 자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그런 법에 합의를 해준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합의안에 들어간 법안명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우리당 백승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ㆍ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한 적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5ㆍ18 진상조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군 20년 이상 복무를 넣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민주당과 바른미래가 수용해 합의안에 해당 내용을 넣었다는 것”이라며 “당의 입장을 관철시킨 합의안 조항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지난 24일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두고 “5ㆍ18을 왜곡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에 나 원내대표가 합의해줬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합의문에는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비슷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이 한국당 의원들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서 나 원내대표는 재협상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작 여당인 민주당과 중재에 나섰던 바른미래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이라며 한국당의 요구를 거절했고,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전체 사안을 논의할 수 없으니 시급한 특위 시한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하자”며 새로운 중재안을 내놨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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