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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샷 대신 반샷, 소주 대신 음료…'제2윤창호법' 전야풍경
25일 0시를 기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몇 시간 앞둔 24일 저녁. '한 잔만 마셔도 자칫하다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식 자리에서도, 지인 또는 가족들과 모인 자리에서도 시민들은 조심스럽게 술잔을 기울였다. 술을 강권하거나 술 대신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을 나무라는 이도 없었다.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진 데다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이날 저녁 한 숯불 고깃집 회식자리에서 만난 회사원 박모(40)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거부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는 절대 술을 권유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회식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데다 윤창호법 시행 소식에 다들 엄청 몸조심하는 분위기"라며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지금보다 더 처벌을 강화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고깃집을 찾은 또다른 팀들은 아예 '無알코올'로 회식을 하고 일찌감치 귀가하기도 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주종별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 [연합 ]

이어 한 돼지고기구이 전문점에서 6개월여 만에 가족·친척들과 모임을 가진 심모(56)씨 일행도 과음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였다.

모임을 주도한 심씨가 "오랜만에 만났으니 소주 1잔 마실 수는 있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고 모임 전부터 신신당부해 심씨를 비롯한 7명 모두 차를 끌고 오지 않았다.

게다가 평소처럼 주거니 받거니 마시기보다는 술잔 대신 음료수 잔을 부딪치거나, 한 잔을 두세 차례에 나누어 마셨다.

25일 0시를 기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로 적발 시 면허가 정지된다.

즉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뒤 다음날 출근이나 아침 운동 등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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