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제도, 채권자나 근로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 들어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이전 연도의 동기간에 비하여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 이와 비교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은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는 회생조차 어려운 경제적 파탄 상태에 처한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파산은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영업을 종료하는 제도로,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기업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파산신청이 채무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돈을 줘야 할 채권자, 그리고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 등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우선 파산신청이 채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파산선고를 통해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무자 기업의 재산을 환가한 후 공평하고 투명한 분배를 통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 일부에 대한 편파변제 등 사해행위가 있으면 부인권을 통해 그 효력을 부인함으써 공평하고 효율적인 분배를 도모하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은 파산관재인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및 배당인데,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재산의 환가액을 극대화한 후 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배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권리행사 시 보다 더 큰 채권액의 만족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법인파산신청을 통해 파산이 선고되면, 임금이나 퇴직금이 채불 된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 된 임금과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업파산 신청을 통해 근로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임금 등을 보전받기 수월해지는 것이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파산 선고가 있으면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 된 근로자들은 채당금을 신청할 수 있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을 채당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기업의 대표자 등은 파산신청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파산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yoon469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