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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조회ㆍ입출금
- 금융위 등, 오픈뱅킹 시행 계획 발표
- 18개 은행, 모든 핀테크 업체 참여
- 24시간 운영체제, 수수료 인하도


[헤럴드경제]오는 10월부터 앱 하나만 설치하면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ㆍ이체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시범 운영되기 때문이다. 수수료도 현재 10분의 1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업체 등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오픈 뱅킹이 실시되면 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ㆍ이체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참여 범위에 일반은행 16곳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2곳, 모든 핀테크 업체를 포함했다. 향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에서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10 수준으로 내려간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입급이체 수수료는 20~40원이 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오픈뱅킹 시스템은 중단시간을 20분 이내로 줄여 사실상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보안성을 점검하고 10월 중 은행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면 도입 시기는 12월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픈뱅킹이 결제·송금을 넘어 각종 금융상품 조회·이용 등으로 기능을 개방·확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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