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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안 하면 돈 안 준다…정성호 “국회 파행 방지법 발의”
- 임시회, 정기회 등 국회법 무시하면 경상보조금 감액
- 10일 지연 10% 삭감, 지연일 따라 25%까지 감액 가능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임시회와 정기회가 정상적으로 집회되지 않으면 교섭단체 정당의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2월ㆍ4월ㆍ6월 1일, 8월 16일에는 임시회가, 9월 1일에는 정기회가 집회돼야 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 여야 관계가 경색되면서 국회는 4월과 6월 임시회를 열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집회 지연에 따라 경상보조금이 삭감돼 국회 파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가 파행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집회가 10일 이내로 지연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 10% 삭감될 수 있다. 10일 이상 20일 이내는 15%, 20일 이상 30일 이내 20%,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25%까지 감액 가능하다.

정 의원은 “6월 임시회 소집은 여야 협상 대상이 아닌 의무사항인데도 국회 파행이 거듭하고 있다”며 “국회법을 위반하는 경우 정당 경상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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