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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공익신고 접수 166만건 돌파…과태료 등 4000억원 부과
권익위, 457개 기관 신고현황 분석…안전>소비자>건강 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66만건을 넘으면서 관련법 재정이후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신고자에 부과한 과태료는 4000억원을 넘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457개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만34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41만8182건)의 4배로 증가한 수치다. 신고 내용은 안전 분야가 77.8%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이익 분야(17.2%), 건강분야(2.5%) 순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7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가 12.1%를 차지했다.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처리 건수는 165만4539건이고, 이 중 절반이 넘는 93만5648건에 대해선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지난해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1710억원, 경찰청 447억원 등 총 4110억원이다. 2011년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태료나 과징금은 총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457개 기관 중 382개 기관(83.6%)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규정(운영지침·조례 등)을 제정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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