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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전남 청문회에 쏠린 ‘눈’…운명의 갈림길 선 ‘철강 빅2’
- 포스코, 전날 전남도에서 ‘브리더 개방 불가피’ 입장 밝혀
- 이번 청문회 결과, 포항ㆍ당진 제철소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 ‘현실 고려치 않은 행정’ 비판에 환경부, 민관협의체 발족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제철소 고로에 설치된 ‘브리더(Bleeder)’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조업정지 위기에 처한 포스코가 고로사들의 운명을 가를 청문회에 참석해 브리더 개방에 대한 오해 및 대안 마련 등의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선 이번 청문회 결과가 이어지는 청문회 및 행정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전날인 18일 오후 2시 전라남도 도청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해 ‘브리더 개방이 폭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 행위’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포스코 관계자가 참석해 ▷브리더가 쇳물을 생산하는 정상운행시가 아닌, 고로의 지속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 및 유지ㆍ보수시에만 폭발 방지를 위해 개방된다는 점 ▷브리더 개방 고로의 안전성 및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사항인 점 ▷현재로선 브리더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없어 전세계 제철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로를 유지ㆍ보수한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4월 24일 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린지 약 두 달 만에 개최된 것이다. 광양제철소는 전남도의 사전통지 이후 한 달 뒤인 지난달 13일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업계에선 이번 청문회 결과가 현재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포항제철소는 물론, 지난 10일 조업정지 확정 처분을 받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만약 포스코의 최후 소명에 전남도가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치를 철회한다면, 포항제철소가 있는 경북도도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며 “적용된 기술이 같은데 어느 한 쪽은 조업정지를 철회하고, 다른 한 쪽은 밀어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고로 가동 중단 통보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낸 당진제철소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사실상 전날 청문회가 철강 빅2의 운명을 가를 청문회였던 셈이다.

다만 같은 이유로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포항제철소도 동일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포스코와 전남도간 법적공방 가능성이 커진다. 10일간의 조업정지가 사실상 3~6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조업정지로 쇳물이 굳기 시작하면 재가동을 위해선 3~6개월이 소요된다”면서 “400만톤 고로 1기 기준으로 3개월간 가동이 중단되면 8000억원의 손실이, 6개월이 지나면 1조60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된다”고 말했다.

현실에 대한 고려 및 종합적인 대책 없는 처벌 위주의 행정이란 비판이 커지자 환경부는 이제야 대책을 내놨다. 이날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산업계 피해 우려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오는 8월까지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ㆍ배출량 파악 ▷해외 제철소 현황 조사 ▷오염물질 저감 방안 및ㆍ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달개비 회의실에서 열리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주 1회 이상 회의를 열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계에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재와 같은 논쟁 상황을 마무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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