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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검찰 다소 억지…차명 소유 땐 전 재산 기부”
[연합]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글에서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아울러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고도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는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 건물 21채)을 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토지 3필과 건물 2채 등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계기로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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