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씨가 아내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홍 씨는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홍 씨가 이혼소송을 낸 계기는 여배우 김민희 씨와의 애정관계였다. 대법원 판례상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 없도록 만든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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