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바이오 메카 청주 등 ‘특례시’ 지방 기준 50만명으로”
- 박완주 의원 “균형발전 차원”…19일 토론회
- 광역시 없는 전북 전주와 천안, 김해도 혜택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위 간사 박완주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여야 의원 14명이 함께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을 수도권 인구 100만명 이상, 비수도권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100만명 이상으로 규정한 정부안에 비해 ‘균형발전’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정부안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돼야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요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완주, 윤일규, 이규희, 변재일, 오제세, 도종환, 박명재, 민홍철, 김정호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연단에는 사회 채경석 호서대 명예교수, 주제발표 박종관 백석대 교수, 토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일욱 한국행정사학회장(단국대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오른다.

ab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