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대기오염 물질배출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대행업체 4곳 가운데 1곳의 대표 2명과 임원 1명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과 관련해 측정 업체 대표 등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측정대행업체 대표 등은 산단 입주업체 담당 직원과 상의한 뒤 수년간 오염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앞서 관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대기업사업장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측정대행 업체 4곳과 관련업체 8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함께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단 대기업들의 유해물질 측정값 조작 및 불법배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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