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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인회생절차 진행이 기업 대표자에게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법원에 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고, 기업파산절차는 법원의 주도로 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제한 후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이다. 아직 기업이 재기의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자 기업을 위해서도, 채권자를 위해서도 파산절차보다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그 회사의 대표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법인, 즉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기업의 대표자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칫 대표자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면 그 기업의 대표자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먼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면 회사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문제 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두어, 대표자에게 회사 자금의 유용 등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속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대부분 기존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관리인은 회생 기업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 및 영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생절차 진행의 주체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회생절차 진행 전 누가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할 지를 판단하여 기업의 대표자를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대표자가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금융기관은 보통 대표자의 보증 채무에 대하여 집행을 진행한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과도한 채무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회생절차의 진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대표자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진행한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대표자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도 함께 진행하여 대표자 역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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