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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고유정, 사이코패스 아니라 판단…정신감정 고려 안 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의 한 가게에 들른 모습. 경찰은 고씨가 이 가게에서 방진복, 덧신 등을 구입했으며 이 물품들을 시신 훼손 과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경찰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에 대해 정신질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유정에 대한 최종 수사 브리핑에서 “피의자인 고 씨의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 씨가 범행 과정에서 면밀히 (살인을) 계획해 실행한 점이 확인됐고, 조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 고 씨의 범행 동기와 정신 상태 조사에 나선 경찰은 “사이코패스의 경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고유정은 가족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정황으로 봤을 때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법이 잔인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고 씨가 사이코패스 또는 경계성 성격 장애일 가능성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고 씨에 대한 정신질환이 확인되지 않아 정신감정을 의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살인사건이 있기 전인 지난달 17일 고 씨가 충북의 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후 이를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배편을 이용 제주에 입도한 고 씨는 시내의 한 마트에서 흉기와 청소 도구 등을 구입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 TV를 통해 확인됐다. 이어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오는 12일 고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에도 남은 피해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등 범행을 밝히는 데 수사를 주력할 계획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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