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업상속세제 개편]경영계 “기업요구 반영 미흡…효과 체감 어렵다”
고용유지 조건 ‘인건비총액제’ 요구 외면
매출액·공제한도 요건도 현행서 못 나가
최고세율 인하·관리요건 대폭 완화 촉구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내놨지만 경영계는 그동안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및 사전ㆍ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재차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의 개편방안은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도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이 경쟁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 밖에 없고,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와 연부연납 특례요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큰 ‘사전증여’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경영계의 아쉬움이 큰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수정 요구도 잇따랐다.

경총은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ㆍ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고용ㆍ자산유지 의무 등 사전ㆍ사후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필요하다”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제 후 10년간 업종ㆍ자산ㆍ고용 등 유지의무 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지만 경영계에서는 5년을 요구해 왔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업종변경 허용 범위도 대분류까지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중분류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사후 요건 중에 10년 안에 20%까지는 자산매각이 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 추가적인 예외 사유를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자산을 매각하면서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은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기계는 팔고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면 오버캐파(over capacity, 공급과잉)로 고용유지가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 팀장은 “공제대상 매출액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1억원까지 올려주고, 최대 500억원 공제되는 금액을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 고용 유지 요건도 기존 중견기업 120%에서 100%로 내리긴 했는데 이를 인원수가 아닌 인건비총액으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