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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코 분쟁조정은 금융위원회 지침”
최종구 “대상되는지 의문”에 반박

“키코(KIKO)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에 금융감독원과 피해기업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피해기업 지원 방안에 ‘금감원 분쟁조정’이 들어가있음에도 이제와서 ‘대상 여부’를 운운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금감원은 최 위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그동안 금융위의 피해기업 지원 방침에 따라 키코 분쟁조정을 진행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지난해 4월 금융위가 피해기업들에 발송한 ‘키코 피해기업 애로사항 검토결과’ 자료를 보면 분쟁조정은 지원 대책에 포함돼있다.

지원내용에는 “금감원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돼있고,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분쟁조정 중재안을 적극 도출하겠다고 나와있다. 소송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 쟁송비용 부담없이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 분쟁 해결 가능하다는 기대효과도 명시됐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작년 5월 금융위와 공동으로 설명회도 했다”며 “최 위원장 발언은 분조위의 조정 결정을 은행들이 수용할지에 대한 우려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더 격한 반응이 흘러나왔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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