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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가업상속 지원세제 완화…사후관리 기간 7년으로 단축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당정은 11일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업종 변경 범위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당정에 따르면 당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된다.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영의 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인 활력 회복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과 관련해 축소와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제출된 법에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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