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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입주권 거래 ‘꿈틀’…바닥탈출 조짐?
5월 서울서만 199건 손바뀜
시장옥죈 9.13 이전 수준 근접
‘새집 선호현상’ 시장 수요 방증
정책 호악재 겹쳐 전망 ‘안갯속’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헤럴드경제DB]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 아파트들의 분양권ㆍ입주권 거래량이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회복되고 있어 집값이 바닥을 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ㆍ입주권 관련 거래는 지난 5월 기준 19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7건) 대비 약 35%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정부 규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작년 6월(169건), 7월(196건)보다도 늘어났다. 특히 올해 1월 거래가 102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불과 넉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서울의 분양권 거래 시장은 2중, 3중 규제에 둘러쌓인 상황이다. 8ㆍ2 대책을 통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 일괄 적용되도록 했고, 이어 9ㆍ13 대책에서는 분양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 같은 각종 제약 속에서 9ㆍ13 이전 수준으로 거래가 회복된 것을 두고 서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양천구 신정뉴타운1-1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신정 아이파크 위브’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만 10건의 분양권 거래가 일어났다.

전매제한이 풀린 지난 1월 6건의 손바뀜이 이뤄진 데 이어 매월 10건 안팎의 거래가 이어졌다. 신정뉴타운의 현장 중개업소에 따르면 여전히 분양가 대비 2억~3억대 웃돈이 붙은 매물들이 등록돼 있다. 이 단지는 서울에서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될 수 있는 마지막 분양 단지로 관심을 모은 곳이다.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세제 부담을 줄여 입주권 거래 여건이 좋아진 점은 향후 호재로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재개발 주택의 취득 시기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방세법령은 재개발 주택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전에 재개발 주택을 매입한 매수자는 토지 매매에 따른 취득세(4%)와 건축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모두 내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준공일을 소유권 취득 시점으로 분류하고, 이날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납세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1~3%)만 납부하게 되어 세금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한편으로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입주권 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재건축 입주권은 지위양도금지 조항이 있고, 분양권은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전까지 전매가 안 된다”면서 “입주권 거래 시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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