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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경찰, 면접교섭권 판결 불만 탓에 살해 추정
-“사전에 범행 계획…우발적 살해, 고유정의 일방적 주장”

포승줄을 한 채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는 고유정[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이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 해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유정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경찰은 ‘면접교섭권’ 재판 과정에서 고유정이 남편에 대해 불만이 쌓였고, 결국 살해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유정의 계획범죄 정황이 담긴 CCTV 등을 근거로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제주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데다, 고유정의 주장대로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 하기에는 시간도 많지 않았다. 고유정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 A(36)씨가 성폭행을 하려해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경찰은 고유정이 범행 사흘전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칼과 표백제, 베이킹 파우더, 고무장갑, 세제, 청소용 솔, 먼지 제거 테이프 등을 구매하며 범행 전 부터 살해와 시신훼손, 흔적을 지우기 위한 세정작업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고유정의 ‘성폭행 위협’ 주장은 죄를 감경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살해 전에 표백제까지 준비한 것을 보면 ‘성폭행 위협’ 주장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정당방위가 되느냐 여부를 따져 봤을 때도 공격하는 정도와 방어하는 정도가 비슷해야 된다. 정당방위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범행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은, 고유정이 최근까지 전남편 A 씨와 양육면접권 소송으로 불만이 누적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살해 동기로 추정하고 있다.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고유정은 지난 2017년 A 씨와 협의이혼했다. 양육권은 고유정이 가졌다. 고유정은 아들(6)을 전남편인 A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전 남편 A씨는 지속적으로 아들의 면접교섭권을 주장했으나 거부당하자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초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혼 2년만에 법원은 ‘고유정은 A씨에게 한 달에 두 번씩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남편에게 앙심을 품게된 것이 면접권 소송 과정에서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면접교섭권 소송중에도 고유정은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뚜렷한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재판과정에서의 일들이 살해 동기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제주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매달 40만원씩 양육비를 부담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또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에 혼자서 아이의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부르는 A 씨의 음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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