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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1심 무죄에 檢 항소…‘카뱅’ 대주주 전환 난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전환도 난관에 봉착했다.

제1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분을 못 늘리며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제2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법률 리스크라는 수렁에 빠져들었단 분석이다.

9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카카오의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으나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인터넷은행법 특례법 제정으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인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바람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당국으로서는 무죄로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난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법률 리스크가 언제쯤 해소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 총수인 김 의장을 법인과 같은 ‘동일인’으로 봐야 하는지의 문제는 변수다.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카카오의 범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법령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 금융위는 지난 4월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해둔 상태다.

법제처의 해석은 통상 1∼3개월이 걸린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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