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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불법 사이트 차단? ‘불법’ 기준부터 논의해야”
-국회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세미나
-“불법 차단? 표현의 자유와 충돌 가능성”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토론회 포스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온라인 상 불법 정보를 차단하는 일,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두는 일은 시의적절한 입법 태도입니다. 다만, 모든 국민이 ‘불법’이라고 동의할 부분에 대한 범위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7일 “좋은 목적을 위해 불법 정보에 대한 차단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표현의 자유를 의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ㆍ신용현 바른미래ㆍ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2월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HTTPS(보안접속) 사이트 접속 통제를 시도한 데 ‘검열 논란’이 생겼던 만큼,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갈등을 줄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지 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나서 “불법정보 차단과 관련, 먼저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의 역사’ 등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6ㆍ25 전쟁부터 유신체제 등을 겪으며 국가에 의한 강제된 국익 개념이 공익을 대신했다”며 “이에 따라 공익을 실현하는 민주적 행정 절차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지금 상황에선 국가가 불법 정보를 분류한들, 그 기준에 대해 논쟁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지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 체제에 있어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를 연 의원들도 정부를 향해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국민까지 차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차단 범위와 기준조차 불분명한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초연결 시대에 감시와 통제의 우려가 제기되는 일은 퇴행”이라며 “불법 음란물을 촬영ㆍ유포,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 의원은 “행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검열ㆍ감찰한다는 의혹,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문제와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전문가들 주장에 정부는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같이 과도한 필터링 시스템을 실시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등 과거 공산독재 국가들 뿐”이라고 했다.

김경진 평화당 의원은 “불법 정보가 뭔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차단 방식이 뭔지에 대한 법률ㆍ기술적 과제가 남아있다”며 “첨예한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로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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