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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 대통령 딸 해외이주 감사 않기로
[헤럴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공익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감사원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이번 건에 대해 이날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의 자문을 얻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을 포함해 청구인들은 지난 3월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 ▷다혜 씨 구기동 빌라 매매 때 부부간 증여를 거친 이유 ▷빌라 처분 때 시세보다 높게 처분한 이유 ▷정부부처 편의 제공 여부 ▷사위 서모 씨의 토리게임즈 외부 차입금 급증 의혹 등 8건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자문위원회는 이에 대해 구기동 빌라를 부부간에 증여한 후 매각한 사유와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는 사적인 권리관계이므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이삿짐 수출신고 여부와 해외 재산 반출 규모의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 취득과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사항이어서 공익감사 청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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