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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주세 개편안 확정…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연장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을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바꾸기로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맥주는 1ℓ당 830.3원, 탁주는 1ℓ당 41.7원을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생맥주는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낮춰 1ℓ당 664.2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주세 개편안은 종가세가 원산지 등의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익으로 과세형평성 지적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당정은 실질 세율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타 주종에 대해선 맥주,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와 음주 문화의 변화 추이, 소비자 후생 측면을 봐가면서 종량세 전환 문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주세 개편으로 고용창출효과와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장은 “해외 생산 맥주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됨으로서 설비투자가 늘어 고용창출효과와 청년일자리가 확대되고, 국내맥주 생산 증가로 전후방 산업효과 증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세율은 5%에서 30% 인하한 3.5%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등의영향으로 악화된 국내 자동차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오는 9월 세제개정안과 주세법, 교육세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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