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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꽂을 데 없어 사라진 아파트 태극기 돌아오나
국회, 국기꽂이 의무화 법안 발의


#. 지난해 광복절에 경기도 파주시 A아파트 대단지 각 동마다 태극기가 겨우 한두 개 걸려 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누리꾼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다. 같은 날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한 군인아파트 태극기 게양률은 3분의 1인 수준인 34%에 그쳤다. 예전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으면 강제 퇴거 등 불이익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율적으로 바뀌면서 게양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후문이다.

현충일을 앞두고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몇 년 사이 부쩍 줄어든 태극기 게양률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가 국기게양 여부를 자율에 맡기는 추세로 가는데다,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4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주택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국기꽂이 설치가 불가능한 공동주택은 출입구에 반드시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보면 사업 주체는 주택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법률적인 의무 사항이 아닌데다 아파트에서 발코니를 거실과 방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경우도 빈번한 상황이다. 여기에 통유리인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발코니가 아예 없어 태극기를 달고 싶어도 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전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건축물의 승인을 내 주는 규정을 도입한 곳도 생겼다. 공식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국기게양 자체가 불가능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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