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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전 공무원 잘못으로 강남 땅 잃은 봉은사…법원 “국가 70억 배상”
-공무원이 돌려줘야 할 시가 100억 토지 제3자에 팔아
-시효 지나 소유권 넘어가... 배상액은 1심보다 10억원 줄어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50년 전 국가공무원 잘못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은 서울 봉은사가 70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강영수)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봉은사는 국가로부터 약 7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된다. 1심에서 인정된 80억 원보다 줄어든 액수다.

봉은사가 소송을 낸 것은 1950년경 실시된 농지개혁에 따라 정부가 240여 평의 땅을 거둬갔다가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는 봉은사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토지 2만900평을 매입했고, 이 중 240평은 분배가 이뤄지지 않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1996년 폐지된 농지개혁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이로부터 땅을 사들여 실제 농사를 지을 이에게 땅을 나눠주기 위해 실시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한 농지 중 분배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은 원래 땅 주인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이었던 백모 씨와 김모 씨는 공문서를 위조해 분배가 이뤄지지 않은 봉은사 땅을 1971년 제3자인 조모 씨 등에게 팔아넘겼다. 봉은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됐다고 주장하며, 최종 토지 소유자인 전모 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봉은사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8년 1심은 봉은사가 잃은 토지의 시가가 약 100억원에 달한다는 감정결과를 반영했다. 국가는 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무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면서도 봉은사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를 20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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